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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혼란’ 고개 숙인 이복현...실수요자 숨통 트일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0 15:36

이복현 “국민들, 영업점 직원에 불편 드려 송구”
“손쉬운 금리 인상 택했다” 비판에서 급선회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태 수습에 부담 느낀 듯

대출 관리 선구안-자율성 거듭 주문
은행권 실수요자 예외조건 속속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상한 것을 두고 '강한 개입'을 예고하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시장 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몸을 한껏 낮췄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조금 더 세밀한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했다"며 “국민이나 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께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이 이례적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은행권의 자율성을 강조한데다 최근 은행권이 실수요자 보호 조치들을 발표한 만큼 시장의 혼란도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과 은행 창구 직원분들께 불편 드려 송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련 은행장 간담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도하진 않았지만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좀 더 세밀한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것, 그로 인해 국민들이나 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께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장의 해당 발언은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동참하고자 대출 금리 인상, 한도 축소 등의 조치들을 내놓은 것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대출금리를 올려 가계부채를 조절하는 것은 손쉬운 방법이다", “대출금리 상승은 우리(금융당국)가 원한 게 아니다", “지금까지는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개입을 세게 해야 할 것 같다" 등의 강한 발언을 쏟아냈다.



은행장에 가계부채 관리 '자율성' 당부

서울 주택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월 4조9000억원 감소에서 5월 5조3000억원 증가로 증가세로 전환한 뒤 6월 4조2000억원, 7월 5조2000억원, 8월 9조5000억원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 원장의 경고 이후 은행권이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이번에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 원장은 지난주 은행권에 실수요자 보호를 주문했지만, 정돈되지 않은 메시지에 시장의 혼란만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원장이 그간의 입장에서 선회해 공식 사과한 것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등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추측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달 6일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인식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자율성'을 강조했다.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간의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혼란 수습될까...실수요자 보호방안 '가동'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가계부채 급증세 →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 실수요자 피해라는 연결고리가 끊어질지 주목된다.


최근 은행권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속속 가동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1주택 소유자는 주담대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차주도 1억원을 초과해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결혼, 가족사망, 자녀출산, 의료비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일으키는 차주는 연소득 100%를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도 처분조건부, 결혼예정자, 상속 등 실수요자가 서울,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해도 신규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전날 1주택 보유자라도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 임차하는 경우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모두 취급 가능하도록 예외 요건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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