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주기장 이탈 건설기계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4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민원발생 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지에서 구리시는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 집중단속은 관내 도로와 주택가 인근에 화물-여객자동차와 건설기계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는 밤샘주차(새벽 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공영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화물터미널 등에만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및 과태료 5~30만원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엄진숙 자동차관리과장은 17일 “이번 단속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과태료 또는 운행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말고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은 등록된 차고지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