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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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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6년간 동결한 상수도 요금 인상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0 08:59

내달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 7% 인상·누진제 폐지

부산=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시는 내달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누진제를 폐지한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내달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7% 인상하고, 누진제를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는 상수도 요금을 매년 8%씩 인상한다.


부산시청

▲부산시청 전경. 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신설사업 추진과 각종 노후 시설물 개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이후 상수도 요금을 6년간 동결해왔다. 하지만 최근 전기요금과 약품비 등 수돗물 생산비용이 급증하면서 5년간 810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누적된 게 인상 요인이다.


지난 6년간 생산비용 급증으로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판매원가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이 지난해 기준 80.3%로 줄어든 실정이다.


부산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올해부터 해마다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요금 인상으로 가정용 경우 매년 월평균 톤당 60원씩, 일반용은 톤당 106원씩, 욕탕용은 90원 인상된다. 공업용의 경우 기본요금이 없어지고, 톤당 10원씩 인상된다. 시민 1인의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 6t을 가정용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인상으로 1인 가구는 360원, 2인 가구는 720원, 4인 가구는 1440원을 매월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기존 복잡한 누진제를 내달 사용분부터 폐지한다. 부산시는 단일업종에 단일요금을 부과해 사용자 중심의 공평하고 간단한 요금체계로 변경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여태까지 사용량에 따라 생활용수는 3단계, 공업용수는 2단계의 누진제를 적용해 왔다. 가정용의 경우 전체 사용량의 98%가 1~2단계 구간에 해당해 누진제의 효과가 미미했고, 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1인 가구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한 것을 해소한다.


특히 업종별 단일요금이 적용돼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가정(가게)이 사용하더라도 개별 요금 산정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김병기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 생산비용이 급증해 적자가 누적되면서,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며 “부산시는 요금 인상으로 마련한 소중한 재원을 아낌없이 투입해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꼼꼼한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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