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항공권 및 택배에 대해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내려졌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17.8%(항공권), 17.7%(택배)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유형은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택배는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공정위는 추석 연휴 해외여행객들이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항공권 구매 시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고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며 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해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택배의 경우는 명절 연휴 직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경우가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며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전달해 배송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동안 항공권 또는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