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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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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 9월 재산세 268억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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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서구청 전경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서구청은 2024년 9월 정기분(주택2기분 및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8만334건에 268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공동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했으나, 신축아파트 입주로 주택분 재산세가 상승해 전년 재산세 부과액 대비 2.7%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취득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11일 일괄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이달 30일까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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