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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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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추가 자본 적립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연말 도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1 14:11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사전에 충분한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연말부터 은행권에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11~21일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7개 국내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는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p)까지 최저 자본 규제비율의 상향 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 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이익배당과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단 독자적인 자본 확충이 어렵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해당 은행만을 자회사로 둔 은행 지주회사 포함)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국제 기준인 바젤 필라2 제도 원칙에 따르면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체계(ICAAP)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금융감독당국은 해당 평가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평가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가자본 적립이나 사전 예방적 감독조치(이익배당 제한 등)를 요구할 수 있다.


미국·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을 포함한 자본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 요구 등의 감독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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