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안동댐과 임하댐으로 인한 기상변화와 농업 피해, 호흡기 질환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추진되며, 주요 내용은 가정용 상수도의 월 사용량 20t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다.
약 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면 적용 시 최대 월 7890원, 연 94680원의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감면 조항이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 중복 적용은 되지 않으며, 감면은 2024년 11월 부과분부터 2026년 8월 부과분까지 적용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요금 감면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동-대구 광역상수도 협약 체결 및 공급망 구축으로 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