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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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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시설 장애인 주차 방해 ‘과태료 50만원’ 철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2 13:50

국토부 교통약자법 및 시행경 개정안 시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한 행위 예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한 행위 예시.

앞으로 공항, 버스, 항만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객시설·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시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또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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