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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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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특별금융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2 19:23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청 전경. 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관내 4개 금융기관과 'e-커머스 피해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e-커머스 피해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사업자 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티몬-위메프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으로 플랫폼에 미정산 판매대금을 보유한 업체다.


보증규모는 58억원이며, 융자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 대출 및 그 융자금 이자 2.5%를 5년간 지원하며 피해규모와 상황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신청 및 접수는 12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에서 진행되고, 협약 금융기관 4곳(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2일 “이번 사태로 자금위기를 겪는 e-커머스 피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긴급하게 지원을 결정했다"며 “소상공인 경영 회복이 구리시 경제발전"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상담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에 티몬-위메프 사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피해 접수나 금융지원 및 법률상담 연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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