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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06억원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2 08:11
원주시청

▲원주시청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및 토지분) 11만5762건, 506억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450억원, 주택 2기분 5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 공시가격이 0.97% 소폭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이며, 연 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소유자는 7월에 전체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기,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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