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계대출이 41조6000억원 증가했다. 직전년 증가 폭(10조1000억원)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부동산 열풍에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감소했으나, 전년보다는 감소 폭이 크게 줄면서 제1금융권의 대출 규제로 대출 수요가 넘어오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41조6000억원이 늘어나며 전년 말 대비 2.6%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광풍이 불었던 2020년 한 해 동안 112조3000억원(8%)이 늘어난 후 2021년에도 107조5000억원(7.1%) 증가했다가 2022년 8조8000억원(0.5%) 감소했다. 이후 2023년에는 10조1000억원(0.6%) 늘어나며 반등했는데, 지난해 증가 폭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커졌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6조2000억원 늘었다. 전년(37조1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은 전년 51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52조1000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은행 자체 재원 주담대는 31조6000억원,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9조4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정책모기지는 18조9000억원 줄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조6000억원 감소했다. 전년(-27조원)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크게 줄었다. 특히 새마을금고·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이 지난해 9조8000억원 줄어, 전년(-27조6000억원) 대비 감소 폭이 크게 둔화했다. 1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넘어오면서 풍선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새마을금고는 전년 6조3000억원 감소에서 지난해 1조원 감소로, 농협은 전년 15조7000억원 감소에서 지난해 5조8000억원 감소로 감소 폭이 줄었다. 수협은 전년 8000억원 감소에서 지난해 2000억원 증가로, 증가 전환했다.
저축은행은 전년 1조3000억원 감소에서 지난해 1조5000억원 증가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같은 기간 9000억원 감소에서 지난해 3조2000억원 증가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2조8000억원 증가에서 5000억원 증가로 증가 폭이 줄었다.
금융사들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과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월 대비 축소됐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원 늘어나 전월(5조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9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전월 대비 4000억원 줄어 전월 말 잔액은 1141조원을 기록했다. 주담대(잔액 902조5000억원)는 8000억원 늘었는데, 주택거래량 감소 등으로 증가 폭이 4개월 연속 줄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잔액 237조4000억원)은 1조1000억원 감소했다. 연말 상여금 유입, 부실채권 매·상각 등에 따라 전월 4000억원 증가에서 감소 전환했다.
새해 들어 금융사들은 가계대출 빗장을 풀고 있다. 은행들은 일부 가계대출 상품에 대한 한도를 완화하거나 가산금리를 낮추면서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30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취급 지역을 수도권에서 서울로 축소하고, 거치기간을 부활시키는 등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지속되는 데다, 올해부터는 금융사들이 가계대출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하는 만큼 지난해와 같이 가계대출이 폭증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실수요자 규제 중심으로 대출을 완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며 단기간에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올해는 비슷한 모습이 재현되지 않도록 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