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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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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원, 태양광업자와 뇌물 거래 ‘발각’...구속기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2 14:27

민원 해결 대가로 9900만 원 수수, 공사 협박 및 당원 모집 강요 혐의도

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

순천=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광주지점 순천지청 형사3부는 지난 10일 순천시의회 의원 최모씨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2일 순천지청에 따르면 최씨는 민원 해결 등의 대가로 태양광업자로부터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시의원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태양광업자 2명도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이외에도 최 의원은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한 당원 모집을 강요했으며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던 공사현장을 찾아가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순천지청은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이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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