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내년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조치가 시행된다.
울산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보행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견인대행업체가 이를 견인한다.
울산시가 3만원의 견인료를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부과하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다시 최종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울산시는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우선 울산시와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 견인기준을 마련한다.
울산지역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3개 회사가 약 6000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인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울산시는 그간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 등에 따라 전용 주차장 및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불법주차 신고방을 운영하는 등 시책을 추진해 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견인제도 마련은 단순히 견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근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 생활에 편리하고 안전한 지능형 이동 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