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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21 21:10
홍천군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23일부터 산후조리비용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조건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홍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로 신생아는 산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산후조리원 이용비와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식당, 마트 이용 제외) 등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급하며, 다태아도 동일 지원이다. 강원도 산후 의료비, 산모신생아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첫만남이용권 서비스 등 타 사업과 중복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단, 소급적용을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 한하여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군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조애희 건강증진과장은 “홍천군은 관내 산후조리원이 없어 인근 지역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기에,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고,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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