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3일(월)
에너지경제 포토

이상욱

lee6654@ekn.kr

이상욱기자 기사모음




울산시, 추석 대비 불법 대부 행위 3건 단속…검찰 송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23 09:27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울산시는 추석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통해 법 위반 대부업체 2곳과 불법사채업자 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구군에 등록된 대부업체 173개와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펼쳤다.


울산시, 추석 대비 불법 대부 행위 3건 단속…검찰 송치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공무원들이 최근 신정시장에서 상인들에게 불법 대부 행위 신고 홍보 전단을 배부하고 있다. 제공=울산시

그 결과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2건과 무등록 대부 행위 1건 등 총 3건을 단속했다. 울산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형사 처분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 통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약 4년간 울산시민들을 상대로 연간 3000여만원의 부당 이자를 받은 불법사채업자를 포함해 50여 건의 금융질서 위반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울산시는 연말연시 생활자금이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영업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로 전화해달라"며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많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