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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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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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정동·일산동 주거복합건축물 건립 조건부 가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23 09:09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울산시는 최근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신정동 563-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물 등 2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조건부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한 2건 모두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주거복합건축물이다. 신정동 563-1번지 일원 아파트 475세대와 오피스텔 44호, 동구 일산동 463-3번지 일원 아파트 186세대와 오피스텔 48호가 공급된다.


울산시청

▲울산시청 전경.제공=울산시

건축·교통·경관 등 2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해 건축 입면 계획과 구조의 적정성, 차량 동선, 보행환경 개선 등을 중점 심의했다.


남구 신정동 일원 주거복합건축물은 지하 5층과 지상 47층, 4개 동으로 건축된다. 울산시는 신정시장 인근에 보행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폭염과 폭우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그린 캐노피 터널 역할의 지역 맞춤형 공개공지를 조성하도록 했다. 또 진·출입 차량의 시야 확보와 안전성을 최우선 하는 대안 마련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동구 일산동 일원은 지하 4층, 지상 35층, 2개 동의 단지로 추진된다. 울산시는 소규모 상가 밀집 지역의 열악한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1층의 상가 규모를 일부 축소해 공개공지 기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해 보행로 폭 추가 확보를 조건으로 가결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알 권리 제공을 위해 심의 결과를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재업 울산시 건설주택국장은 “건축심의 때 사업지 주변에 원활한 교통을 유도하고 보행환경과 연계해 녹지공간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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