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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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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 최종 확정…세종시, “후속 절차 추진 만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27 11:06

최민호 시장 “건립 예산 확보·계획 수립·설계 등 후속 절차 추진 만전”
검찰청법에 따라 지방법원에 대응, 세종지방검찰청 건립 기대

국회 본회의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26일 법원설치법 개정안 처리안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애써주신 국회의 노력을 이어받아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건립 예산 확보·계획 수립·설계 등 후속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 서비스를 통해 접근성과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행정, 입법, 사법 등 3부 기능이 온전히 갖춰진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바라던 온 시민이 기뻐할 쾌거"라며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시는 광역지자체임에도 지방법원이 없어 사법 인프라가 부족했고 이로 인한 대전지방법원의 사법 수요 가중으로 세종시민의 불편이 매우 컸다. 이에 국가 행정의 중심지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온 만큼 대한민국 행정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의 확대와 강화를 추진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청법에서는 지방법원에 대응해 지방검찰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에 이어 세종지방검찰청 건립이 뒤를 이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강준현 의원과 22대 국회서 신속히 처리하는데 뜻을 함께하며 물심양면 도와주신 김종민 의원께 각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전국 지방법원 목록에 세종지방법원을 포함하고, 관할구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부칙에 시행일을 2031년 3월 1일로 기재하고 있는 만큼 이 시기 이전에는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당장 내년도 국가 예산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국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보조를 맞춰 나가겠다"며 “세종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건립으로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이를 통해 국토의 중심인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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