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개수수료(이용료)를 둘러싸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배달앱 배달의민족 간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양자간 힘겨루기에 정부가 민관협의체를 꾸려 중재에 나섰으나 입장차를 좁혀지 못한 채 오히려 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배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돌입으로 중개수수료 상생해법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27일 공정거래위 서울지방사무소에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협회는 배민이 △가격 남용 △자사우대 △최혜대우(음식 가격 등을 플랫폼 사의 요구에 맞게 준수하도록 하는 정책)등을 요구하며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앱 업계의 가격 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60%대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배민을 가장 먼저 신고해 공정위의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쿠팡이츠·요기요 등 다른 배달앱 업체를 추가 신고할 수 있다는 의사도 드러냈다.
공정위도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신고 이전에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련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배민이 입점업체에 요구한 최혜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vs. 배달의민족 '배달수수료 분쟁' 입장
이번 신고 내용에서 최대 쟁점은 배민의 수수료 인상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다. 협회는 배민의 수수료 인상이 '수급 변동', '공급에 필요한 비용 변동' 등의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민은 2022년 3월부터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1' 주문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했다. 종전에는 배달 건당 1000원을 부과했다면, 요금제 개편 후 주문금액의 6.8%로 내야 했다. 올 8월에는 해당 수수료를 6.8%에서 9.8% 올렸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19일 예정된 공정위 신고를 한 차례 미루고, 우아한형제들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협회는 당시 배민에 제시했던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회귀하거나, 정률제 유지 시 2년 전 정액제 요금인 1000원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5%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수익성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9.8%의 중개 수수료율도 쿠팡이츠(9.8%), 요기요(9.7%) 등 경쟁사와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무료배달 출혈경쟁 속에서 타사 대비 낮은 요율을 유지해 온 자체 배달요금체계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협회가 제시한 법적 쟁점에 대해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선 양측 간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지속되면서 당분간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상생안 마련을 위해 정부 주도로 출범한 상생협의체도 가동 중이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지난 7월부터 5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는 10월 상생안 발표가 목표임에도 지난 24일 5차 회의에선 중점 안건인 '수수료 인하'를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