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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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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입법·행정·사법 갖춰…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30 11:12

세종지방법원·지방검찰청 설치 확정
건립 예산 확보 등 노력…2031년 3월 이전 설치 적극 지원

최민호 세종시장

▲최민호 시장은 30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세종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설치 확정으로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게됐다"며 법원 설치에 따른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국회 본회의에서 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시민의 사법 편의 개선과 상권 성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망했다.


최민호 시장은 30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세종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설치 확정으로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게됐다"며 법원 설치에 따른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법원·검찰청 부지를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세종시 3생활권의 상가 공실률은 40.8%로 전체 평균 30.2%를 웃도는 등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시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의 유입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사무실 수요 증가에 따른 상가 공실 해소와 고용인원 증가로 소비가 진작되어 지역 전체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이 건립되면 이에 대응해 세종지방 검찰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세종경찰청과 함께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이 유기적인 형사소송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 통과로 세종시민이 염원하던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실질적인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며 “남은 과제는 시민에게 하루라도 빨리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원을 조속히 건립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법원의 건립에는 예산확보, 건립 계획 수립, 설계, 실제 건축공사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시는 내년부터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와 함께 정기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랍 등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법원설치법에 따라 세종지방법원은 오는 2031년 3월 1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위치는 세종시 4생활권 반곡동 771-42전 일원으로 약 80489㎡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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