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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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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주의보 발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03 10:2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수칙 포스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수칙 포스터. 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감시를 강화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 수조류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 호흡기 질환이지만 최근 감염범위가 확대돼 가금류와 야생조류는 물론 포유류와 인간에게도 전파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300종 이상 조류와 40종 이상 포유류에서 감염사례가 보고됐다. 미국에선 소와 가금류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가 14건 발생했으며, 국내도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바이러스 확진이 확인돼 전문가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건수는 드물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에 감염된 사람의 치명률은 52.5%로 한번 걸리면 사망할 확률이 50%가 넘는다.


2023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파주시 야생조류 시료검사에서 에이치5(H5)유전자가 검출된 사례가 4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문산읍 탄현면 등 철새 도래지 방문 및 야외활동 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수칙으로는 축산농가 및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를 비롯해 △야생조류, 가금류 등 사체와 접촉금지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및 기침예절 준수 △야생조류나 가금류 등 사체에 접촉한 후 10일 이내 발열 및 기침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1339에 신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국가 방문 시 축산시설 방문 자제 및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금지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7월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고양이 집단폐사 사건을 고려해 길고양이 사체 등 접촉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3일 “학계 전문가들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전적 변이가 사람 간 전파로 이어질 경우 새로운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가금류 및 야생조류 접촉을 삼가며,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에 힘써 달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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