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지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2025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옥상 공용부분 방수 △CCTV 설치 등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이며, 이달 1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금은 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총사업비 중 40% 이내 최대 6000만원, 비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총사업비 중 80% 이내 최대 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선정은 실무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군포시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2025년도 보조금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군포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 건축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정지현 건축과 팀장은 4일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