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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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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오사카 11시간 지연’에 운항 정지·… 미준수 5건에 과징금 20억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06 09:41

항공안전법 규정 위반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5건
4년 반 동안 기체 결함 따른 지연·결항 993건 집계

티웨이항공 A330-343(HL8501) 여객기. 사진=국토교통부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 제공

▲티웨이항공 A330-343(HL8501) 여객기. 사진=국토교통부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 제공

항공 당국이 유럽 노선에 본격 취항한 티웨이항공의 특정 여객기가 잇단 결함을 일으키자 '운항 정지' 지시를 내렸다. 또 항공 안전을 위한 운항·정비 규정을 티웨이항공이 준수하지 않아 5회에 걸쳐 과징금 20억여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지난 7월 26일 HL8501 여객기(A330-300)에 대해 운항 정지·정비 지시를 받았다.


특정 항공기에 대해 정부가 운항 정지 조치를 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항공기 유압 계통 결함 해결 차원에서 긴급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HL8501 항공기는 정비 작업을 거쳐 나흘 뒤인 7월 30일 운항 정지가 해제됐다. 해당 기재는 지난 6월 티웨이항공에 대한 승객 집단 소송으로도 번진 '오사카 노선 11시간 지연' 당시의 항공기이다.


당시 HL8501은 인천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 항공편에 배정됐다가 기체 결함이 확인됐다. 티웨이항공 측은 이에 일본 오사카행 항공기였던 HL8500과 서로 맞바꿔 운항했다.




오사카행 항공편에 오른 승객들은 “티웨이항공이 유럽연합(EU) 항공 규정 EU261을 의식해 막대한 지연 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여객기를 바꿔치기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HL8501의 기체 결함은 운항 정지 이후에도 이어졌다. 지난 1일에도 기체 결함 탓에 일본 후쿠오카발 인천행 출발이 8시간 넘게 늦어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8월 초 티웨이항공의 항공안전법상 운항·정비 규정 위반 5건에 대해 과징금 20억500만원을 물렸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항공사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인 마큼 운항 정지가 이뤄진 HL8501 항공기와는 모두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지난 6월까지 티웨이항공 항공편이 기체 정비 문제로 지연되거나 결항한 사례는 총 993건인 것으로 확인된다. 2020년 33건, 2021년 67건, 2022년 68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51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1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5월 자그레브를 시작으로 로마(8월 8일)·프랑스(8월 28일)·바르셀로나(9월 11일), 프랑크푸르트(10월 3일) 등 총 5개 유럽 노선에 취항했다.


이연희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풀 서비스 캐리어(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대신해 일부 유럽 노선에 취항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 안전에 대해 승객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쇄신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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