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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공원’ 활용도 높인다···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07 15:16
자료사진. 서울에 있는 한 공원 이미지.

▲자료사진. 서울에 있는 한 공원 이미지.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조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25개 자치구와 관련 협의를 완료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오는 18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열람기간을 가진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0년 68개소, 총 68.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전체 행정구역 면적(605.2㎢)의 약 11%에 해당한다.


시는 그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소송 및 기타 변화한 도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 67건, 행정심판 30건 등이 제기된 상태다.


시는 등산로 등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은 추가 지정한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관통하거나 학교처럼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관통하는 경우 조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소유자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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