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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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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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항공협회에 ‘통합 대한항공 AOC 재발급’ 연구 용역 의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07 07:41

ICAO 부속서 6·현 항공안전법, 주요 사항 변경 시 재취득 규정

안전감독·운항심사·보안 담당자, 85개 분야 3805개 항목 검사

“연구 결과 도출 시 항공 안전 감독 체계상 유의미한 사업 전망”

항공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합병 이후 생겨날 통합 항공사의 항공 운항 증명(AOC)에 대한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항공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합병 이후 생겨날 통합 항공사의 항공 운항 증명(AOC)에 대한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유럽연합(EU)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이 사실상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통합 항공사에 부여할 운항 증명(AOC, Air Operator's Certificate)에 대한 선제 연구에 나섰다. 두 항공사가 하나로 합쳐질 경우 운영 상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인 만큼 의미있는 작업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국토부 항공정책실 항공운항과는 입찰을 거쳐 올해 6월 한국항공협회에 'AOC 검사 고도화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간은 6개월이고 낙찰 가격에 따라 투입된 예산은 5818만원이다.


항공협회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연구 과제를 받아 수행 중"이라며 “총 책임자는 항공연구실장이고 2~3명이 참여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 19 대형 항공사 탄생과 운항 형태 다변화 등 항공 산업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안전 관리 절차·기법 등 재정비가 요구돼 항공 운송 사업자에 대한 안전 면허인 AOC 발급 검사와 안전 운항 체계 변경 검사에 관한 새로운 점검표 마련 등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과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결합과 노선·기재 추가 등으로 항공사 안전 운항 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세분화된 점검표를 마련해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항공 안전 증진을 도모한다"며 “국제 기준과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AOC 제도 보완 사항 발굴을 통해 '항공 운송 사업 운항 증명 업무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을 콕 찝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통합 대한항공'에 발급해야 할 AOC에 관한 연구를 협회에 맡긴 셈이다. 아울러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3사 외 추후 가능성이 있는 나머지 저비용 항공사(LCC) 간 인수·합병(M&A)에 따른 시장 재편까지 폭 넓게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AOC는 항공사가 운항·감항·객실 등 분야별 안전 운항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Annex) 6의 표준 형식에 따라 항공 당국이 확인한 후 부여하는 공식 증명서로 항공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다. 목적은 안전 운항 체계를 확인하고 특정 운항 조건에 대한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국토부 항공정책실의 '운항 증명 업무 처리 절차 안내서'에 따르면 AOC 필수 정보는 △항공사명·지역 △발행일·유효 기간 △인가 받은 운항 유형 △사용 항공기 형식 △운항 지역·노선 등으로 구성된다.


인천국제공항에 정대 중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 사진=박규빈 기자

▲인천국제공항에 정대 중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 사진=박규빈 기자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자 AOC와 운영 기준(OpSpec)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 회사가 되면 동일 내지는 유사 조직 통합에 따른 운영 체계·안전 관리 시스템·운항 절차·정비 방식 등 다방면에서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한 ICAO의 기준에 따라 항공사는 주요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신규 AOC를 취득해야 한다.


이에 입각해 항공안전법 제90조 5항은 '항공 운송 사업자는 최초로 AOC를 받았을 때의 안전 운항 체계를 유지해야 하고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못박아두고 있고, 동항 5호는 항공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을 합병한 경우'를 거론하고 있다.


이처럼 ICAO와 국토부가 이와 같은 같은 조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합병된 항공사의 안전 운항 능력을 재평가해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새로운 AOC를 통해 통합 대한항공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항공 당국의 관리 감독 기준 재설정이 기대된다.


통상 AOC는 '신청 접수·예비 평가→서류 검사→현장 검사→교부' 단계를 거쳐 발급된다. 이를 위해 조종·정비·객실·운항 관리·위험물을 관장하는 항공안전감독관과 운항자격심사관, 항공산업·보안 담당 공무원들은 국가 기준으로 지정된 85개 분야 3805개 검사 항목에 따라 안전 운항에 필요한 조직·인력·시설·규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따진다.


AOC 유지 요건은 교부 당시의 안전 운항 체계 유지·변경 시 수검·지속적인 항공 당국의 검사 통과 등이다. 이는 곧 유효한 AOC를 보유한 항공사는 항공 운송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항공 안전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항공협회 간판. 사진=박규빈 기자

▲한국항공협회 간판. 사진=박규빈 기자

업계의 한 전문가는 “국토부가 국적 항공사 간 M&A를 처음 다뤄봐 명확한 정책과 그에 따른 절차 마련에 대한 경험이 없어 항공협회에 연구 과제를 부여한 것"이라며 “결과가 도출되면 우리 항공 안전 감독 체계에 상당한 유의미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지닌 AOC와 운영 기준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필요한 감독 절차를 수립하고 점검표를 만드는 등 합의 조언을 수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M&A 승부수를 띄운 대한항공은 이달 안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고 미국 연방 법무부(DOJ)가 반 독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올해 12월 20일까지 제반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후 아시아나항공 지분 취득을 거쳐 2027년 경 완전 흡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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