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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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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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다른 계열사로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07 17:40

금감원, 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 대상 수시검사 실시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장인에 총 14억 대출

신용등급 악화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만기연장 승인
대출금 일부 개인적 용도로 사용

금감원 “차주 및 관련인 위법혐의, 수사기관 통보”
금융지주 조직문화·윤리의식 감독 예고

우리금융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이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에서도 총 14억원의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배경에는 금융지주 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서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부적정 대출을 취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을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회사에서 각각 7억원, 총 14억원의 대출이 취급됐다고 7일 밝혔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올해 1월 31일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였던 C법인에 신용대출(종합통장) 7억원을 취급했다. 대출 신청, 심사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인 C법인 재무이사, 우리금융저축은행 기업그룹장 등이 개입했다. 나아가 C법인은 대출금 사용내역으로 올해 4월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자금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금융캐피탈은 2022년 10월 21일 손 전 회장 장인이 대표이사였던 D법인에 부동산 담보대출 7억원을 취급했다. 손 전 회장 장인은 대출금의 일부를 유용했다. 또한 D법인에 대한 만기연장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여신위원회는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채권보전 조치없이 만기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사업자금 용도 사용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출금 중 일부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계좌로 송금돼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 우리은행 출신 C법인 재무이사 등 차주 및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부적정 대출취급 및 만기연장에 관여한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 조기적발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해 우리은행 전직 임직원이 저축은행 등 계열사,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 관계사에 재취업하고, 대출에 관여하거나 취급·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느슨한 윤리의식의 방증이라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 강화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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