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는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과 싱가포르 국빈 방문에 이어 전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에 도착했다.
한 총리는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모든 부처는 소관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해 국민이 크게 우려하고 있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면서 “성적 허위 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민도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달라"며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했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공포안 3건 가운데 처벌법의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예방법의 경우 일부 내용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하고 일부 내용은 관보 게재 6개월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