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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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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부정승차 최근 5년간 70만건…상습 납부거부자 99% 여전히 미징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11 16:01

부정승차 2019년 11.5만건에서 2023년 20만건으로 가파른 증가세

철도사법특별경찰대 인계된 상습거부자 99% 여전히 납부 거부

“처벌 규정 강화 및 기동검표 단속 강화 등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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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유형별 부정승차 징수 건수. 정점식 의원실

최근 5년간 수서고속철도(SRT)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총 70만45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과된 금액은 무려 66억62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이 에스알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적발 및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만5177건이었던 SRT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어들며 2020년 4만8621건, 2021년 5만7909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2022년 12만8928건, 2023년 20만355건으로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SRT 부정승차는 지난 8월 기준으로 올해에만 15만3519건이 적발돼 역대 최다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승차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를 구매하지 않고 열차에 탑승했다가 적발을 우려해 자진신고하는 '사전신고'(69만 8,562건, 전체의 99%)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승차는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부가운임이 징수되는데 부정승차 유형에 따라 기준운임의 0.5~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철도사법특별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하지만 통상 사전신고를 하면 운임비의 0.5배 수준에서 부가운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명절이나 주말, 열차권 예매가 어려운 기간에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은 채 일단 열차에 탑승하고 소정의 부가운임비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부정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가운임 납부를 상습적으로 거부하여 철도사법특별경찰대에 인계된 인원이 77명(1193만원)인데 이중 99%에 해당하는 76명(1191만원)은 끝까지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좌석 매진된 기차 탑승하는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부정승차 방법과 적발 시 행동 방법 등을 게재한 게시물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 방지를 위한 검표 및 단속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SR 측은 2022년부터 계속된 부정승차 방지 지적에 특별 기동검표 단속을 시행을 늘리는 등 노력을 기울이곤 있으나, 시행 횟수는 △2022년 3건, △2023년 6건, △2024년 8건에 그치고 있어 해마다 평균 약 12만 건에 이르는 부정승차 행위에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대처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 의원은 “부정승차 차단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곤 하지만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처벌 규정 강화 및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기동검표 단속 등 실효적인 대책 강구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부정승차는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서비스 질을 저해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열차 이용객이 밀집되고 부정승차 사례가 증가하는 명절 기간이나 출·퇴근시간대의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실효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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