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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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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균주 절취 없었다” 美 ITC 최종심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11 11:26

ITC “예비심결 재검토 결과 위반사실 없다” 결정…해당 사건 종료
휴젤, 美 사업 불확실성 해소…“글로벌 시장서 지속성장 이어갈 것”

휴젤

▲강원 춘천에 있는 휴젤 거두공장 전경. 사진=휴젤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기업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ITC는 10일(현지시간) 지난 6월 10일에 있었던 예비 심결을 재검토한 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ITC는 예비 심결에서 “메디톡스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이번 사안을 제소했으며 이번 최종 심결로 해당 ITC 조사는 종료됐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판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휴젤은 앞으로도 기업 신뢰도 및 주주가치를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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