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권혁열 강원도의원은 강원산(産) 목재 및 목재제품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필요을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원도의회 농수위는 11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권혁열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추진사업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목조건축 활성화 및 지역 목재 및 목재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규정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도내 원목 생산업체는 497개소이며, 제재업체와 목재수입유통업체도 각각 167개소와 39개소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도내 생산목재 공급실적은 제재(製材)가 22만298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펄프 18만4437㎥, 바이오매스 9만4095㎥ 등 순으로 나타났다.
권혁열 의원은 “강원자치도의 산림면적은 전국 산림면적 629만8000ha의 21.7%인 136만6000ha에 달할 만큼 자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산림수도'로 불린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강원산목재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7일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