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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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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안 쓰는 100억짜리 ‘부동산 전자계약’…“인센티브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14 15:13

5년간 예산 100억원 투입했는데 지난해 활용률 4.6%
불법 중개 행위 방지 등 효과 분명···“법 개정 등 검토 필요”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정부가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전자계약 시스템의 활용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들의 유인을 위해 우대 금리나 수수료 절감 등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체결된 매매·전월세 등 부동산 거래는 총 387만24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자계약을 활용한 경우는 18만966건(4.67%)에 불과했다.


공인중개사들의 외면 때문이다. 등록공인중개사 중 전자계약을 활용한 인원은 2019년 1602명(1.5%), 2020년 1563명(1.4%), 2021년 1708명(1.4%), 2022년 2555명(2.1%)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의 경우 6997명이 사용해 전체의 6%까지 비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활용이 저조하다.


정부의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운영예산은 2019년 9억7000만원, 2020년 17억4400만원, 2021년 22억7900만원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 올해 3분기까지 17억900만원이 쓰였다. 최근 5년간 투입된 예산만 100억원이 넘는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지난 2016년 도입됐다. 종이계약서를 쓰는 대신 온라인에 접속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골자다. 계약 후에는 실거래·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휴대전화 인증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진행하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걸러낼 수 있다. 같은 주소지에 이중계약을 할 수 없어 계약서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율) 인하 적용, 거래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신청, 중개보수 지원(바우처)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통신(IT) 기술에 익숙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진입 장벽이 높고 인센티브도 상대적으로 부족해 여전히 전자계약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 직접 방문 거래라는 부동산 매매 특성상 온라인으로 서류를 쓸 필요가 없다는 이유도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종전 방식 대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계약의 경우에는 종이로 해도 불편한 점이 없어 전자계약에 대한 니즈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활용률을 높이려면 공인중개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일부 은행에서는 전자계약을 하면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때 0.1∼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있다. 협력 법무사와 연계하면 등기 대행 수수료도 30%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료율 0.1%포인트를 인하해준다.


서울 잠실에서 사무실을 운영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대출 우대금리 등을 생각하는 고객들이 전자계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자계약 의무화 등 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폭넓은 시야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개선하고 복잡한 절차를 보다 간소화해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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