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5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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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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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도 주택공급, 재건축만큼 지원해 줘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15 15:19

서리협, 15일 국내 최초 수직 증축 ‘송파성지아파트’ 사례 소개

리모델링으로 10년 간 14만 가구 신규 공급 가능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 정책 필요” 강조

서정태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정태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재건축과 더불어 도시정비사업의 한축이 되기 위해선 정부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리모델링 역시 중요한 주거 서비스 공급원인 만큼 재건축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이하 서리협)는 15일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송파성지아파트(잠실더샵루벤)' 공사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리협 측은 이 자리에서 “서울의 1990년대 건축 노후아파트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수직증축과 수평증축 등 각종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일반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정비는 물론, 신규주택공급까지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점차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들어 서울 시내에서 리모델링 성공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송파구 오금아남아파트(송파더플래티넘, 2024년 1월 입주)를 시작으로 강동구 둔촌현대1차아파트(더샵둔촌포레, 2024년 11월 입주예정), 송파구 송파성지아파트(잠실더샵루벤, 2025년 3월 입주예정)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중 1992년 준공된 298가구 규모 단지인 송파성지아파트는 특히 주목받고 있다. 2020년 국내 최초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승인받아 '잠실더샵루벤'으로 재탄생한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18층, 2개동, 총 327가구의 단지 규모로 83㎡~106㎡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106㎡ 29가구를 일반분양했다.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다.




'수직 증축'은 기존 아파트 층수를 위로(수직)으로 올리는 리모델링 방식을 말한다. 기존 세대수의 최대 15%의 증축해 일반분양할 수 있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일반적으로 수평·별동 증축형 리모델링보다 구조 안전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전문기관의 1·2·차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서리협 관계자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1층을 비우고 최상층 1개를 증축하는 행위'에 대해 수직증축으로 본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영향"이라며 “이에 따라 대다수의 안전진단 B등급을 받은 단지들은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또는 '2~3개 층 수직증축'을 위한 1차 안전성 검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리협은 리모델링이 중요한 주택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서울 시내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는 142곳(조합 80곳, 추진위원회 62곳)으로 12만 가구가 넘는다. 해당 단지들이 정상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면 10년간 약 14만가구가 신규 공급되며, 이중 일반 분양도 2만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리모델링이 도시 정비 사업의 한축으로 자리잡으려면 정부의 규제 완화 등 더욱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리모델링은 재건축, 신규 건축보다 공사기간이 2년 안팎으로 짧고 골조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자원 절약 및 탄소 배출 저감 등의 효과도 크다. 다만 재건축사업 보다 상대적으로 주택공급 효과가 적은 편이다.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도로, 공원 등 공공 인프라 개선 여지도 적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적으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미온적이다.


그러나 재건축이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부터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 15년 이상이면 가능해 노후주택을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다. 재건축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절차가 복잡하고 각종 규제가 까다롭다. 이에 통상적으로 기존 단지 용적률이 180% 이하면 재건축, 200% 이상이면 리모델링이 유리하다.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 제한이 없고 각 가구의 주거전용면적을 최대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기부채납 및 소형주택 의무공급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주택의 장수명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주거의 질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고 도심지에 신규주택공급 효과가 있는 리모델링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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