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제시한 위조·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적발된 숙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공중위생관리법' 등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는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것으로 몰랐거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할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큰 글씨 제공, 쉬운 화면 구성 등 노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의무화했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의결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 보호가 강화됐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각 법률별 시행일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