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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회장, 국감 증인 철회...국민은행 ‘상생’으로 막았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15 15:18

국민은행, 콜센터 근로자 보호 적극 나서기로
박홍배 의원, 양 회장 증인 출석요구 최종 철회

17일 금감원 국감, 24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
금융지주 회장, 美 출장...추가 출석여부 ‘미지수’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최종 철회됐다. 당초 양 회장은 KB국민은행 콜센터 직원 근무 처우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국감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국민은행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국감 출석을 면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종희 KB금융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최종 철회했다.


이는 국민은행이 전날 콜센터 협력업체, 협력업체 근로자와 함께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상생협약을 체결한 결과다. 상생협약은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인 박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마련됐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상호협력을 구축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평가에 근로자 보호 조치 항목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한다. 협력업체는 연내 노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 나아가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근로자 간에 제기된 모든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은행 콜센터 업무를 용역회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콜센터 직원들은 용역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콜센터 직원들의 처우 등에 관여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협력업체 및 협력업체 근로자와 건전한 상생관계를 유지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협약은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종희 회장이 국감 증인 명단에서 최종 제외됨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 금융지주 회장 소환 이슈가 일단락될 지 주목된다.


이달 17일에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24일에는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가 예정됐다. 다만 양 회장을 비롯한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이달 21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워싱턴DB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커 추가적인 국감 증인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국감과 종합감사 때 갑자기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 (금융지주 회장의) 국감 증인 소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달 10일 주요 금융그룹 회장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들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내년부터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을 가동하고, 영업점 여신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담당하는 여신관리부를 여신감리본부로 격상시켜 본부장급 임원을 선임한다. 여신감리부의 최고 직급은 부장이고 영업점의 최고 직급은 본부장이기 때문에 여신감리부가 영업점을 감시, 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경영진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사외이사로 구성된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 산하에는 윤리경영실을 신설한다. 윤리경영실은 내부자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그룹 내 부당한 지시나 업무관행 등을 감시, 시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리금융 측은 “윤리경영실장에는 강직하고 역량 있는 외부 인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 인사가 윤리경영실장을 맡으면 직원들과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 경영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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