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창호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해외입양인단체 지원 및 협력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부대 주둔으로 미혼모가 급증하고,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많은 아이가 해외로 입양되는 아픔을 겪었던 파주시 역사적 배경을 반영해 마련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해외입양인단체와 지역사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해외입양인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해외입양인단체 지원 관련 시책 사업 및 지원 대상 등을 담고 있다.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가 가진 아픈 역사를 성찰하며, 해외입양인단체가 모국을 찾을 때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파주시가 해외입양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더 나아가 국내입양 문화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