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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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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티메프’ 막는다…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18 09:34

공정위, 대규모유톻업법 개정 방안 발표…판매대금 50% 금융기관 예치 의무화도

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 예치를 의무화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대금 일부를 돌여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른바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내놓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 안전·신뢰성이 제고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프 티몬 사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자 지난 7월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직원 면담을 요구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외에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도 방안에 포함했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관련해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새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나아가 공정위는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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