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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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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철 파주시의원‘국내외 도시 자매결연 전부개정’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18 00:05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원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개회한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7년간 단 한 차례 개정도 없던 조례를 현대적 환경에 맞춰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와 다양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을 통해 활발한 교류 사업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조례 개정 골자는 '파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조건-절차 구체화',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상호교류 및 지속가능한 발전 여건 조성 방안 마련', '도농복합도시인 파주 특성을 반영한 교류활동과 지역 간 교류 사업을 촉진'하는 등 지원방안을 신설했다.


이성철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가 국내외에서 그 위상을 더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글로벌 영향력을 한층 더 확대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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