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를 토대로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오는 23일까지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경영권 분쟁을 펼치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18일 열리는 심문기일에서 성실하고 논리적이며, 법에 나와있는 사실 그대로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또다시 가처분 기각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배임 등) 상대 측이 주장하는 내용 거의 전부는 1차 가처분 당시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공개매수기간 중 고려아연의 주가가 높게 형성됐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가격으로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공개매수 가격을 66만원으로 제시했다가 이를 75만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볼 때 고려아연의 적정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가 2차 가처분에서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주총 결의 없이 임의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이며 향후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도 불리하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 전에 시장교란성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며 “고려아연의 의지를 믿고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도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