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유재수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안산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사업을 시행하는데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관급공사 수급인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절차 확인을 강화해 하수급인을 적극 보호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유재수 의원을 비롯한 총 14명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관급공사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약부서 요청 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행정위원회는 17일 이번 조례안이 상위법에 부합하며 공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했으며, 이날 2차 본회의에서도 원안으로 통과됐다.
유재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불임금 방지와 하도급업체 및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해 임금체불이 없는 건전한 건설산업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