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지원하는 4개 기업 중 1곳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와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산은의 'KDB 신(新)성장 4.0 지원자금'에 지원받는 257개사 중 63개 기업이 최근 5년 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업 4개사 중 1개사가 불공정 기업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 소득 5만 달러,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전략에 발맞춰 산은은 올해부터 혁신품목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대출 상품을 도입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하청업체에게 대급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미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38건이고 부당지원행위 7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4건, 부당한표시광고행위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산은은 공정위 선정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만 '윤리경영' 항목에서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등 그 외 '공정위소관 법률'은 평가항목에서 제외됐다. 그렇다보니 참여기업 중 공정위 소관 법률을 반복해서 위반한 기업 역시 산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참여기업 중 공정위 제재를 받은 63개사 중 절반 가량(30개사)은 공정위 제재를 적게는 2회부터 많게는 16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2회 적발기업 14개사 △3회 적발기업 9개사 △4회 적발기업 4개사 △5회 적발기업 1개사 △7회 적발기업 1개사 △16회 적발기업 1개사다.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일부 불공정 사업자가 특별한 제재 없이 산은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몸집을 불리고 있다"며 “이는 비단 산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ㄴ 공공기관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국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공정 기업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공공기업의 불공정 기업 지원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법위반사실확인서'를 금융 공공기관 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