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에너지경제 포토

여헌우

yes@ekn.kr

여헌우기자 기사모음




‘철도안전법 위반’ 철도운영기관 과징금 7억8000만원 ‘철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1 09:06

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

자료사진. 지난 4월18일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이 서울역 무궁화 열차 KTX 추돌 및 탈선사고 복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4월18일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이 서울역 무궁화 열차 KTX 추돌 및 탈선사고 복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3억6000만원, 한국철도공사 3억원, 국가철도공단 1억2000만원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철도 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관리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사고(6월9일),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탈선 사고(4월18일),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전 열차운행(5월8일)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