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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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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9% 초과…비결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3 23:45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99%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 새올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7월 99.70%, 8월 99.89%이며,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준수율은 99.85%이다. 또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7월 98.78%, 8월 99.21%로 나타났으며 1월부터 8월까지 누적준수율은 98.89%로 나타났다.


새올민원이란 고양시 등 지자체에서 업무에 사용하는 새올행정 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을 의미한다. 고양시는 민원을 법정처리기한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새올민원의 경우 법정처리기한보다 1초라도 늦으면 지연사유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일부 민원은 단축처리기간을 정해 보다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정처리기간 6일 이상 민원은 단축처리기한이 도래하기 2일 전에 미리 처리 담당자에게 예고장을 보내 처리기한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도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현황(2020년 6월말 기준)

▲시-도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현황(2020년 6월말 기준). 제공=고양특례시

기초지자체 중 민원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국민권익위원회 발표)

▲기초지자체 중 민원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제공=고양특례시

아울러 법정처리기간 6일 이상 민원 중 단축처리기한이 지난 민원에 대해선 독촉장을 보내 처리기한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축 처리일이 경과한 민원에 대해선 부서장과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지연 민원 알림문자가 발송된다.


국민신문고 민원도 처리기간을 준수하도록 관리가 철저하다. 법정처리기간을 초과한 민원 내역은 해당부서에 알려 법정처리기간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이 임박한 민원은 처리기한 2일 전 민원처리 예고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고양시 인구는 107만1802명이며, 2024년 8월16일 기준으로 공무원 수는 3445명이다. 고양시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311명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의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217명, 경기도 시-군의 경우 287명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민원 발생량이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 5위에 해당한다(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적극행정 신청, 소극행정 신고 등 집계 결과).


고양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다른 시-군-구보다 훨씬 많고 민원 발생량도 많지만 민원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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