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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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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사업자 PP 소유 제한 없앴는데…업계 “실효성 의문” 한목소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3 15:27

자체 PP 운영 가능…사업 진입 절차 등록제→신고제 완화

개정 늦춰지는 사이 방송시장 성장 정체 심화…효과 의문

IPTV “실질적 이익 없어” PP “중소 업체 협상력 약화 우려”

전문가 “현 상황 맞는 혁신 정책 논의 위해 정책기구 설치해야”

픽사베이

▲정부가 IPTV 사업자의 PP 소유 제한을 폐지하고 진입 규제를 완화했지만 방송업계에선 실효성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인터넷(IP)TV 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소유 제한을 폐지하고 진입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방송업계에선 실효성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영 제한 수(전체 PP수의 1/5)를 넘게 보유하고 있는 IPTV 사업자가 없는 데다 지역·중소PP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날인 22일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인터넷방송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IPTV가 PP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소유 제한이 폐지된다. 그동안 IPTV는 PP 전체 사업자 수의 20%를 넘기 때문에 자체 PP를 운영할 수 없었는데, 해당 규제를 없앰으로써 자체 PP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라디오·데이터·주문형비디오(VOD) PP에 대한 진입규제는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PP 신청 시 자본금·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진입이 용이해졌다. 이를 통해 IPTV의 콘텐츠 제작 투자 유인을 높이고 유료방송업계 등 다른 사업자들과의 규제 형평을 맞춘다는 취지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급성장과 전통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 4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업계에선 시장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만한 조치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자들이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과포화 상태에 접어들어 성장 정체가 뚜렷한 상황에 통신 3사가 PP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과기정통부의 'PP 채널 승인등록 현황'에 따르면 현재 승인등록된 PP 채널 수는 385개다. 이 중 IPTV가 소유한 채널은 3곳에 불과하다. SK브로드밴드는 미디어에스(Btv 투데이·Btv 투데이2)를, KT는 KT알파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올 초 미디어로그(더라이프·더드라마·더키즈)를 통해 운영하던 PP사업을 LG헬로비전에 양도해 보유 중인 PP가 없다.




더욱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면서 통신업계의 멤버십 마케팅 전략이 바뀐 것 또한 변수다. 통신 3사는 최근 OTT·IPTV 콘텐츠 구독 결합 할인 상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발의 당시엔 업계 숙원으로 꼽힐 만큼 중대했지만, 개정이 늦춰지는 사이 시장 상황이 또다시 급변해 사실상 시의성을 잃은 셈"이라며 “사업자 입장에선 성장 가능성 등을 따져야 하는데, PP 채널을 늘릴 만큼 시장이 매력적이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PP업계는 지역·중소PP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 자율성이 늘어나면 그만큼 업계 입지가 축소되는 구조이기 때문. 이들이 인기 위주의 PP들만 사들일 경우 중소PP의 협상력은 자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채널 편성 과정에서 IPTV 사업자들이 보유한 PP 채널을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번호로 배치하고, 중소PP 채널은 뒷자리로 밀리는 구조다. 단기적으론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사업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PP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PP들이 후순위로 밀릴 경우 시청률이 하락하면 프로그램 사용료나 광고 수익 등 주요 매출이 하락하는 구조"라며 “과거 발생했던 불공정 행위들이 재발할 유인이 생긴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디어 생태계의 급속한 변화와 위기 극복에 대처하기 위해선 혁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범사회적 미디어 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법안 통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다른 규제 완화 정책도 함께 논의돼야 하는데 법·제도 정비 범위 안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정도에 그치는 상황"이라며 “시장 전반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평가, 혁신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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