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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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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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줬다 뺐는 경우가 있나요?”…홈센타홀딩스, 배당 무효 공시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3 17:12

홈센타홀딩스, “최근 3년치 현금배당 모두 무효” 공시

결손금 충당 방법 착오 발견해 배당가능이익 존재 않아

사상 유례 없는 ‘배당 무효’ 조치에 주주들 불만 고조


홈센타홀딩스 CI

▲홈센타홀딩스 CI

코스닥 상장사 홈센타홀딩스가 최근 3년간 진행된 현금 배당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며 주주들에게 배당 반환을 청구했다. 사상 초유의 배당 무효 소식에 주주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센타홀딩스는 최근 현금배당 결정을 정정한다고 공시했다.


홈센타홀딩스 측은 “지난 2022년 12월16일과 2023년 10월10일, 지난 3월8일에 공시했던 현금배당 결정을 정정하기로 결의했다"며 “주주이익 환원 차원에서 현금배당을 지급했지만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결손금을 충당하는 방법상의 착오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당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을 다시 계산한 결과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실시됐던 배당이 무효임을 확인해 현금배당 결정을 정정한다"고 했다.


홈센타홀딩스는 주주들에게 공시에 앞서 배당 무효에 양해를 구하는 사과문과 배당 반환 청구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센타홀딩스가 지난 202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현금배당한 금액은 각각 1주당 10원, 12억6940만원으로 총 38억원 규모다.




홈센타홀딩스 주주들은 주식토론방 등을 통해 “배당을 줬다 뺐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결손금도 제대로 처리 못해 배당금을 회수한다는 건 난생 처음 본다"고 토로했다. 일부 주주들은 “대표이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상법상 배당은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익준비금과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기타 법정적립금을 차감한 후 결정된 금액을 배당가능이익으로 계산한다. 이번 사태의 경우 이 배당가능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홈센타홀딩스는 앞서 지난 14일 주당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줄이는 무상 감자를 결정한다고 공시했다. 사측은 주주환원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무상 감자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두고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배당 무효 공시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무상 감자 공시를 먼저 발표한 것이라며 꼼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홈센타홀딩스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배당 무효 건은 전례가 없던 사안"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해당 공시가 불성실공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홈센타홀딩스는 레미콘 제조·판매를 포함해 건축자재 도소매업과 사우나(온천), 헬스클럽 등 근린생활시설 운영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난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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