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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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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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휘발유 15%·경유 23%로 조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3 10:09

기재부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다음달부터 리터당 휘발유 42원, 경유 41원 올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한다. 유종별로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당초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L)당 698원, 경유는 448원 부과돼 각각 전달보다 42원, 41원 오른다. 이는 연말까지 적용된다. 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도 인하 폭이 30%에서 23%로 축소돼 L당 156원이 부과된다.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지난 20일 서울시의 한 주유소.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추가 연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과 함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게 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물가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6% 올라 상승률이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올렸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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