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지붕·옥상 등 설치 소규모(50㎡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앞으로 신고만으로도 가능해진다. 개발사업 추진 시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 간소화, 대규모 전기공급시설 설치 때 도로굴착허가 범위 확대 등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그동안 다른 곳에선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해 비용·시간 소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올해 중 개정할 방침이다.
또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추진 시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앞으로는 개발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할 땐 제한 기간 내에라도 도로 굴착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그동안 신설 또는 확장 공사를 한 도로는 3년(보도는 2년) 이내 긴급 복구를 제외한 굴착공사가 금지됐었다.
이밖에 전문건설업자가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한다.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를 최근 트렌드에 맞게 현행화하고, 입찰참가 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시 운영 중"이라며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부 누리집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