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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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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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시장진입 막는 특허소송은 위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4 10:20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부당 고객 유인 해당돼 판단”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특허침해소송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쟁당국이 밝혔다. 소송을 내고 경쟁사 고객과 거래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45조 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행위'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개정안에는 최근 심결례와 판례 취지, 재계 건의사항 등이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경쟁사를 겨냥해 특허 침해소송을 내고 경쟁사 고객과 거래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해서는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활동은 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을 판단하는 '거래상 지위 인정요건'도 법원 판시를 반영해 완화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거래상지위 인정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이 거래상지위의 본질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이고, 계속적 거래관계는 그 자체로 독자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해당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심사지침 개정사항

▲심사지침 개정사항. 자료=공정위

또 단서조항으로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 심사 과정에서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를 판단할 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 변동성이 큰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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