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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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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산업장관 “전기요금 정상화해 가는 과정”, 내년초 추가 인상 가능성 열어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4 13:47

국회 종합국정감사, 안덕근 장관 “산업용 인상은 고육지책, 연내는 어려워”
체코 원전 관련 “EU 역외 보조금 규정 위반 부분 없어”

질의에 답하는 안덕근 장관

▲질의에 답하는 안덕근 장관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해 내년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상의 경우 안 장관은 “이번에 부득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부분은 민생과 서민경제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고육지책 하나로 방안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추가 인상을 묻는 질문에는 “올해는 더 이상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와 한국전력은 이날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등 용도의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만 평균 9.7% 인상했다.




대기업이 주요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5.2% 올랐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안 장관은 한국이 유럽연합(EU) 역외 보조금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EU가 역외 보조금 규정을 지난해 7월 12일 자로 발효하면서 그전에 개시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다"며 “한국이 하는 체코 원전 수주 절차는 훨씬 전에 개시됐기 때문에 그 법(EU 역외보조금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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