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가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되고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올해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개정안은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했다.
보상금의 재원은 기존에는 국가와 분만의료기관이 70:30으로 나눠서 부담해 왔으나 작년 12월부터는 국가가 100% 책임을 지고 있다.
현재 국회 심의 중으로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분할지급 등)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도 정비했다.
또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일반조정 사고처리는 평균 82.7일 걸리고 성공률은 70%에 그친 반면, 간이조정 사고처리는 26.6일로 짧고 성공률도 100%에 달했다.
이외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및 심사기준 등 대불제도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12월 3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