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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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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1년 운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5 09:01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024년 10월 27일부터 2025년 10월 26일까지 1년간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경북도,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1년 운영

▲경북도는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을 1년 운영 한다. 제공-경북도

맹견사육허가제는 2022년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맹견 소유자는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26일까지 허가를 취득해야 하지만, 소유자의 부담과 현장 상황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 동안 경북도는 농식품부와 협력해 설명회와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맹견 소유자는 사육 허가 외에도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경북도는 맹견 관리 준수 여부를 점검·단속하며,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 평가 및 맹견 지정 등 법적 절차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맹견사육허가제는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한 제도"라며, 맹견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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