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기 전에 리뉴얼 이후 계약기간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사전에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구·자동차 판매·통신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표준대리점 계약서가 개정된 6개 업종은 가구, 자동차판매, 통신, 의류, 가전, 화장품 등으로 점포 리뉴얼 투자비용, 리뉴얼 후 계약갱신 분쟁 경험 여부, 전속대리점 비중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했다.
개정안에서는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대리점이 리뉴얼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 리뉴얼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최소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대리점이 리뉴얼을 시행한 이후 공급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같은 분쟁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 대한 공급업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업자가 리뉴얼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간판교체 등 소규모 리뉴얼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고 변화된 시장환경과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